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확대, 렌트·다자녀 신청법

2026년 7월 28일부터 장애인·국가유공자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이 렌트·리스 차량까지 넓어졌고,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가구는 주말·공휴일 통행료를 최대 20% 할인받습니다.
국토교통부가 7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유료도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담긴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 본인이나 같은 세대원이 ‘소유’한 차량만 감면 대상이었는데, 이제는 1년 이상 빌려 쓰는 렌트·리스 차량도 포함됩니다. 여기에 다자녀가구를 위한 통행료 할인 제도도 새로 생겼습니다.
두 제도 모두 신청 시작일과 실제 할인 적용일이 다르고, 특히 2자녀 가구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 가능한 날짜가 나뉘는 5부제 방식이라 헷갈리기 쉽습니다. 이 글에서는 한국도로공사 공식 포스터와 이용약관, 유의사항 자료를 바탕으로 신청 날짜, 필요 서류, 할인이 안 되는 상황까지 정리했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8월 10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신청 시스템이 임시 화면으로 운영 중이라 세부 절차는 이후 조금씩 바뀔 수 있습니다. 정확한 확인은 하단 링크의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 공식 안내를 참고하세요.
목차
- 장애인·유공자 렌트·리스 차량 통행료 감면, 뭐가 바뀌었나
- 다자녀가구 주말·공휴일 통행료 할인, 대상과 할인율
- 신청 방법 (2자녀 5부제 접수 포함)
- 할인이 안 되는 경우와 이의신청 방법
- 이 혜택이 해당되지 않는 경우
-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유공자 렌트·리스 차량 통행료 감면, 뭐가 바뀌었나
기존에는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본인, 혹은 같은 세대원 명의로 ‘소유’한 비영업용 차량만 통행료 감면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차를 사지 않고 1년 단위로 렌트하거나 리스로 타는 경우는 대상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1년 이상 임차(렌트) 또는 대여(리스) 계약을 맺은 차량도 감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감면율 자체는 기존 소유 차량 기준과 동일합니다.
신청은 장애인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국가유공자는 보훈지청을 방문하면 됩니다.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시설대여계약서(리스) 또는 임대차계약서(렌트)를 지참해야 하며,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면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확인해두는 게 좋습니다.
다자녀가구 주말·공휴일 통행료 할인, 대상과 할인율
이번에 새로 생긴 제도입니다. 대상은 부 또는 모와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이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된 가구이고,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에서 주말·공휴일에 이용한 통행료만 할인됩니다.
차량은 부 또는 모가 소유한 승용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차 1대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리스·렌트한 차량도 등록 대상에 포함됩니다.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하거나 재정고속도로와 민자구간을 연계해서 이용한 경우에는 그 구간만큼 할인이 빠집니다.
신청 방법 (2자녀 5부제 접수 포함)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hipass.co.kr) 또는 ‘고속도로 통행료+’ 앱에서, 오프라인은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영하는 모든 영업소를 방문하면 됩니다.
신청 시에는 신청인(부 또는 모) 명의의 차량, 하이패스카드, 환급계좌, 휴대전화 번호를 모두 등록해야 합니다. 휴대전화 번호는 부모 모두 등록할 수 있습니다.
3자녀 이상 가구는 2026년 7월 22일 오전 10시부터 신청이 시작돼 이미 접수 중이고, 2자녀 가구는 8월 10일 오전 10시부터 신청이 시작됩니다. 다만 2자녀 가구는 이용자가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로 접수합니다.

예를 들어 1977년생 신청자(부 또는 모)라면 끝자리가 7이므로 8월 11일에 신청하면 됩니다. 8월 15일부터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단, 영업소를 직접 방문하는 신청자 중 공공 마이데이터를 이용하지 않고 서류를 직접 제출하는 경우는 5부제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신청이 몰리는 오전 10시~오후 2시 사이에는 접속이 지연될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으니, 가능하면 이 시간대를 피해 신청하는 게 낫습니다.
할인이 안 되는 경우와 이의신청 방법
등록만 해두면 자동으로 할인되는 게 아니라, 실제 이용 시 몇 가지 조건을 지켜야 합니다. 한국도로공사 유의사항에 따르면 아래 경우엔 통행료가 할인되지 않습니다.
등록 정보가 바뀌었는데 변경신청을 하지 않고 이용하다가 할인 요건에 맞지 않게 된 경우 할인받은 금액에 대해 미납통행료와 부가통행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신청 완료 후에는 카카오톡 알림톡이나 문자를 받아야 실제 이용이 가능합니다.
실수로 다른 카드를 넣었거나 휴대전화가 꺼져 있어서 할인을 못 받았다면, 통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분증과 결제카드를 지참해 영업소를 방문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탑승을 증빙할 자료(휴게소나 진출입 영업소 인근에서 통행 당일 등록 명의자 카드로 결제한 영수증 등)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참고로 이용약관상 한 가구당 등록할 수 있는 건 회원 명의의 차량 1대, 하이패스카드 1개, 환급계좌 1개뿐입니다. 서비스를 25일 이상 쓰지 않다가 다시 이용하면 휴대전화 명의를 재확인하는 절차가 있고, 여기서 불일치하면 할인이 적용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이 혜택이 해당되지 않는 경우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아래에 해당하면 이번 개정으로도 할인·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질문
2자녀 가구인데 8월 10일에 신청을 못 했어요. 어떻게 하나요?
본인 출생연도 끝자리에 해당하는 날짜에 다시 신청하면 됩니다. 5부제는 8월 14일까지만 적용되고, 8월 15일부터는 출생연도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부모 중 한 명만 하면 되나요?
회원으로 신청하는 건 부 또는 모 한 명이면 되지만, 나머지 한 명도 준회원으로 본인 명의 휴대전화를 등록해두면 두 사람 중 누가 탑승해도 위치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렌트한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지금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1년 이상 임차·대여 계약이 감면 요건이라 현재로선 대상이 아닙니다. 계약 기간이 1년을 채운 뒤 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됩니다.
등록한 하이패스카드가 아닌 다른 카드로 통과하면 할인이 적용되나요?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청 시 등록한 하이패스카드를 그대로 단말기에 꽂고 하이패스 차로로 통과해야 위치정보 확인과 할인 적용이 정상적으로 이뤄집니다.
마무리
이번 개정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장애인·국가유공자는 차를 소유하지 않고 1년 이상 렌트·리스로 타도 최대 100% 감면을 받게 됐고,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가구는 주말·공휴일에 한해 통행료 10~20%를 할인받게 됐습니다.
다만 2자녀 가구는 5부제 접수 일정을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하고, 신청 후에도 등록한 카드·휴대전화 그대로 이용해야 할인이 정상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은 꼭 기억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