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확대, 렌트·다자녀 신청법
2026년 7월 28일부터 장애인·국가유공자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이 렌트·리스 차량까지 넓어졌고,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가구는 주말·공휴일 통행료를 최대 20% 할인받습니다. 국토교통부가 7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유료도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담긴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 본인이나 같은 세대원이 ‘소유’한 차량만 감면 대상이었는데, 이제는 1년 이상 빌려 쓰는 렌트·리스 차량도 포함됩니다. 여기에 다자녀가구를 위한 통행료 할인 제도도 새로 생겼습니다….